"우리 아이가 놀다가 친구 휴대폰을 망가뜨렸다면?",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면?",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작은 실수가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1천 원 안팎의 투자로 최대 1억 원까지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가성비 끝판왕'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0년간 보험 보상 전문가로 일하며 수많은 고객들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 보험 하나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막은 분들도, 반대로 가입 사실을 몰라 수백만 원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했던 안타까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보험의 A부터 Z까지, 가입 여부 확인 방법부터 보상 범위, 실제 청구 사례, 보험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숨은 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글 하나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보험,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수인가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보험은 피보험자(가입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의도치 않게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주는 보험 특약입니다. 월 보험료는 1천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는 매우 넓어 '국민 보험', '가성비 끝판왕'이라 불립니다. 단독 상품으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으며, 보통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자녀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추가하여 가입합니다.
10년 넘게 보상 실무를 처리하며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 엄청난 혜택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순간에 이 보험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아플 때 병원비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책임지듯,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배상 책임 사고는 바로 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가족일배책')' 보험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보험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업 활동 이외의 모든 사회생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보장하는 경우 (O):
- 주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의 생활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여야 합니다)
- 일상 활동: 쇼핑, 산책, 여행, 운동 등 개인적인 여가 활동
- 사례: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 반려견이 타인을 문 경우, 실수로 친구의 노트북에 물을 쏟은 경우 등
- 보장하지 않는 경우 (X):
- 직무 수행: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배상 책임 (이는 별도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 고의 사고: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폭력 행위: 싸움 등 폭력으로 인한 배상 책임
- 차량 사고: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이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대물 배상으로 처리됩니다.)
- 천재지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전문가 팁: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보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보상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량'의 정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최고속도 25km/h 미만), 휠체어 등으로 인한 사고는 가족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0년 전문가가 본 가장 황당했지만, 보험으로 해결된 사례
제가 처리했던 건 중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남성 고객분이 취미로 드론을 날리다가 조종 미숙으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외제차 선루프 위로 드론을 떨어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선루프 파손 및 차량 도장 손상으로 수리비 견적이 무려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고객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제게 연락을 주셨죠.
다행히 고객님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며 월 980원을 내는 가족일배책 특약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수리비 견적서, 피해 차주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도록 안내했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이 조사를 마친 후, 고객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로 판단되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780만 원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고객은 "월 1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800만 원을 막았다"며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족일배책은 월 수십만 원짜리 보험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초간단 방법
"그래서 제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 증권 확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유지 중인 모든 보험(실손, 운전자, 종합, 자녀, 화재 등)의 증권을 꺼내 '보장 내역' 부분을 살펴보세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배상책임' 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보장 금액은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 '내보험다보여' 서비스 이용: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계약의 보장 내역까지 상세히 나오므로, 여기서 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 결과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가입을 고려 중인 보험이 있거나 기존 보험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꼭 추가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미 수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보험 중 하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족일배책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약관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들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 및 재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상해주지는 않으며,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보상하지 않는 명확한 예외사항(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라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삼촌이 낸 사고나, 직장에서의 실수, 고의성이 다분한 다툼 등은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물(재물) 사고와 누수 사고의 자기부담금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핵심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해야만 정당한 권리를 100%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장받는 '가족'의 범위, 등본만 같으면 다 될까?
많은 분들이 '가족'의 범위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더 구체적이며, 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약관상 '가족'의 범위:
-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Case Study 1: 여동생이 낸 사고, 오빠 보험으로 처리될까? "오빠인 제가 가입한 가족일배책으로, 같이 사는 여동생이 친구와 장난치다 차를 긁은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이라는 조건입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한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보통 한집에 살면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동생은 피보험자(오빠)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해서 분가한 여동생이라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Case Study 2: 대학 때문에 따로 사는 자녀의 사고는? "지방 대학 기숙사에 사는 아들이 친구의 노트북을 파손했는데, 서울에 사는 아빠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조항 덕분입니다. 자녀가 학업 등을 이유로 주소지를 옮겨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로부터 학비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생계를 같이하는' 상태이고 '미혼'이라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보상돼요?" 실제 보상 청구 사례 TOP 5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런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에 대한 답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 자녀의 자전거 사고 (★★★★★):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아이가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다 고급 수입차를 긁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부딪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 피해 아동의 치료비 등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아랫집 누수 피해 (★★★★★): 우리 집 보일러 배관, 수도관 등이 터져 아랫집에 물이 새면서 벽지, 가구, 가전제품 등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이는 가족일배책의 핵심 보장 중 하나입니다. 단, 누수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견 사고 (★★★★☆): 산책 중 반려견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치료비를 보상해줍니다. 또한 다른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치료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목줄 미착용 등 견주의 과실이 명백할수록 보험 처리가 수월합니다.
- 일상 중 재물 파손 (★★★☆☆): 마트에서 쇼핑 카트를 밀다 실수로 고가의 양주 진열대를 쓰러뜨린 경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TV를 넘어뜨려 파손시킨 경우 등 타인의 재물을 우연히 망가뜨렸을 때 보상됩니다.
- 스포츠 활동 중 사고 (★★★☆☆):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찬 공이 행인의 얼굴에 맞아 안경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힌 경우, 테니스를 치다 라켓을 놓쳐 옆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 아마추어 수준의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 가능합니다. (단, 전문 선수나 직업적인 활동은 제외)
절대 보상되지 않는 항목 (면책 조항) 완벽 분석
가족일배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조항'이 명확히 존재하며, 이를 숙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의 비밀: 20만 원? 50만 원?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액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 즉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약관 및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대인 사고 및 일반 대물 사고: 최소 20만 원. 손해액이 20만 원 이하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20만 원을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예: 수리비 100만 원 발생 시 -> 본인 부담 20만 원, 보험사 지급 80만 원)
- 누수 사고: 최소 50만 원. 누수 사고는 손해액 규모가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아 별도의 높은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누수 자기부담금을 5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경험담: 한 고객이 아랫집 누수 피해로 6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상품의 누수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어서, 실제 보험금은 10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손해액이 45만 원이었다면 보험금은 0원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자기부담금은 실제 보상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 보험의 자기부담금 액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금 청구, 똑똑하게 준비하고 100% 받는 방법
가족일배책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보험사에 통보한 후,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보면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패 없는 청구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증거'와의 싸움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 초기, 경황이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 찍어두는 습관이 수십,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알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약속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험사의 조사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예기치 못한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 섣부른 책임 인정 및 현금 합의 금지: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물어드릴게요." 와 같은 말은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은 보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섣불리 전액 배상을 약속하면, 추후 보험 처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사진, 동영상, 연락처): 사고 현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파손된 물건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주변 환경, 본인의 과실과 관련된 부분(예: 터진 배관) 등을 상세히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까지 확보해두면 금상첨화입니다.
- 보험사 사고 접수: 증거 확보가 끝났다면 즉시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일단 접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수 서류 목록과 발급 방법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Case Study 3: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했는데 누수 사고가?
"최근에 이사했는데, 바빠서 보험사에 주소 변경 신청을 못했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줬는데, 보상이 안될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받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일배책 약관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 주소지 변경(고지 의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약관상 보장 대상인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게 됩니다.
전문가의 해결 경험: 과거에 비슷한 사례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두 달 만에 누수 사고가 터졌고, 피해액은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객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원칙적으로는 면책(보상 불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이 이사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마친 서류, 자녀들이 새 주소지로 전학한 서류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주거 생활이 새로운 주소지에서 이뤄지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장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우량 고객임을 어필하여, 보험사 내부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 증권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Case Study 4: 부부가 각각 가입했다면? 중복 청구의 진실
"남편 운전자보험에도, 제 종합보험에도 가족일배책 특약이 있어요. 사고가 나면 양쪽에서 각각 1억씩, 총 2억 원을 받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의 배상책임 보험은 '비례 보상' 원칙을 따릅니다. 비례 보상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각 보험사가 가입 금액에 비례하여 손해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우리 아이가 실수로 1,000만 원짜리 상업용 카메라를 파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남편 보험: 가족일배책 1억 원 한도
- 아내 보험: 가족일배책 1억 원 한도
- 총 보상 한도: 2억 원 (각각 1억 원)
- 발생 손해액: 1,000만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 시 980만 원)
이 경우, 980만 원을 두 보험사가 절반씩(1:1 비율) 부담하여, 남편 보험사에서 490만 원, 아내 보험사에서 49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받든 총 980만 원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중복 가입이 의미 없을까요? 아닙니다! 중복 가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보상 한도 증액: 만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면, 보험이 하나일 경우 1억 원까지만 보상되지만, 두 개일 경우 1억 5천만 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절약 (과거 상품): 2018년 4월 이전 일부 상품의 경우, 중복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대부분 중복 가입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은 1회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고객들이 특히 더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저희 오빠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여동생)가 낸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오빠와 여동생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집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오빠의 보험으로 여동생이 일으킨 배상책임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를 긁었어요. 보상되나요?
네, 전형적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사례입니다. 아이가 고의로 긁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중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 대상입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해 자기부담금(통상 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사고 즉시 파손 부위와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피해 차주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남편과 저, 둘 다 가입했는데 사고 시 양쪽에서 모두 보상받나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두 보험사가 가입 한도에 비례하여 실제 손해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A보험사 50만 원, B보험사 50만 원과 같이 나누어 보상합니다. 다만,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사고 발생 시에는 두 개의 보험 한도를 합쳐 보상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Q4: 이사 후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안 했는데, 누수가 발생하면 보상이 안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가족일배책의 누수 보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사했다면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사 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Q5: 고의가 아닌 실수로 친구의 노트북에 물을 쏟았는데, 이것도 보상되나요?
네, 보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노트북 수리비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노트북의 현재 가치(중고가 등)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월 1,000원으로 얻는 마음의 평화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보험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안전장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월 1천 원이라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 첫째, 지금 바로 내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가족일배책'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둘째, 보장받는 '가족'의 범위와 '누수 사고'와 같은 핵심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 셋째,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증거 확보' 후 '보험사 접수'를 먼저 하세요.
- 넷째, 이사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보험사에 알려 권리를 지키세요.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현명한 준비는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막아줍니다.
오늘 당장 잠자고 있던 내 보험 증권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라는 든든한 우산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훗날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