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남들은 돈을 돌려받는데 왜 나만 세금을 더 낼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0년 차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홈택스·손택스 활용법부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황금 비율 전략까지, 13월의 월급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무엇이며, 왜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실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10월~12월)의 지출을 예상하여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한 '조회'가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 패턴을 전략적으로 수정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전문가의 분석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직장인의 세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단 몇십만 원의 카드 사용액 차이나 급여 공제 항목 누락으로 인해 수십만 원의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경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개통됩니다.
- 데이터의 구성: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국세청이 수집한 확정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여기에 10월~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전년도 비교: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예상 결과를 1:1로 비교하여 급여 변동에 따른 세액 증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절세 팁: 공제 한도까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을 더 채워야 유리한지 구체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경험 사례: 미리보기 서비스가 바꾼 결과
제가 컨설팅했던 40대 직장인 김 부장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매년 연말정산에서 30~40만 원 정도를 추가 납부해왔습니다. "나는 원래 뱉어내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계셨죠.
하지만 11월 초, 저와 함께 미리보기 서비스를 돌려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 한도(25%)는 이미 9월에 초과 달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김 부장님은 습관적으로 15%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만 계속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남은 11월과 12월의 모든 지출을 공제율 30%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공제율 40%인 제로페이(지역화폐)로 변경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배우자에게 몰려있던 의료비 공제를 김 부장님 쪽으로 가져오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그해 김 부장님은 추가 납부는커녕 약 2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단순히 결제 수단만 바꿨을 뿐인데, 약 60만 원 상당의 현금 흐름 개선 효과(납부 회피+환급)를 보신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보기 서비스의 진짜 위력입니다.
세법 적용의 기본 원리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세표준 결정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미리보기 서비스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예측하여 최종적인 결정세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이 '문턱'을 언제 넘느냐가 핵심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앱)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두 가지 경로로 이용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등)으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의 3단계 프로세스를 거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가이드: 단계별 접속 및 이용 절차
많은 분이 복잡한 메뉴 때문에 포기하곤 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날짜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스템은 가장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A. PC 홈택스 이용 방법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메뉴 진입: 상단 메뉴바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입력)
-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02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전년도 총급여액을 불러와 수정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다면 수정 입력)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1월~9월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핵심 단계: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이미 12월 31일이라면 실제 사용한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
- [계산하기] 클릭 후 [저장] 및 [다음 단계] 이동.
-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급여 및 부양가족 정보를 수정합니다. 변동 사항(결혼, 자녀 출산, 부모님 부양 등)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참조하면 더 정확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액(마이너스 표시) 또는 추가 납부세액(플러스 표시)이 산출됩니다.
-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본인의 공제 현황과 비슷한 연봉대의 평균 공제 수준을 비교해 줍니다.
B. 모바일 손택스 이용 방법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퇴근길에 잠깐 확인해 보기에 좋습니다.
- 앱 실행 및 로그인: 손택스 앱 실행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용 메뉴: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을 터치하거나, 전체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합니다.
- 프로세스: PC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사용액 조회 및 예상액 입력 과정을 거칩니다.
전문가의 Tip: 시스템 오류나 데이터 누락 시 대처법
- 자료가 안 보일 때: 1월~9월 자료는 카드사가 국세청에 통보한 내역입니다. 만약 특정 카드의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부양가족의 사용 내역을 합산하려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신청하면 바로 조회되지만, 성인 자녀나 부모님은 반드시 본인 인증(핸드폰 등)을 통한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미리보기 결과에 반영됩니다.
3. 남은 12월 소비 계획 및 신용카드 황금 비율 전략 (Q&A 심층 분석)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핵심 질문인 "남은 기간 소비 계획"에 대한 정답은 '공제 문턱(총급여의 25%)' 확인에 있습니다.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아직 25%에 미치지 못했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문턱까지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세 설명: 12월 31일 시점에서의 최적화 전략
사용자 질문: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12월의 소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공제율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전략 1: 황금 비율 공식 적용
가장 이상적인 소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의 25%까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어차피 이 구간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 25%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합니다.
- 한도 초과 시: 신용카드 공제 한도(보통 200~300만 원)를 채웠다면, 추가 한도(각각 100만 원)가 부여되는 전통시장이나 문화비 지출을 늘립니다.
전략 2: 12월 31일,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Last Minute Action)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소비 계획을 세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결제하거나 입금하면 올해 실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세액공제의 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미리보기에서 '납부할 세액'이 떴다면,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켜고 IRP 계좌에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세요. 입금 즉시 절세 효과가 확정됩니다.
- 예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오늘 3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내년 2월에 49만 5천 원(16.5%)을 돌려받습니다. 수익률 16.5%짜리 적금과 같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전액 환급) 되고,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습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위택스(WeTax)에서 오늘 밤 11시 30분 전까지 결제하세요.
심화 분석: 공제 한도 초과 시의 전략
총급여 7,000만 원인 직장인 C씨의 사례를 봅시다. C씨는 이미 신용카드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다 채웠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마트나 식당에서 체크카드를 더 써봤자 소득공제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추가 한도'가 적용되는 소비처를 공략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동네 빵집이나 식당 중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는 곳을 이용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 대중교통: KTX, 버스, 지하철 이용액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 문화비: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는 비용은 추가 공제됩니다.
전문가 Tip: 오늘 저녁 회식이나 가족 식사가 있다면, 네이버 지도에서 '전통시장' 테두리 안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 결제하세요. 이것이 '고수'의 디테일입니다.
4.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의료비와 카드 공제 최적화
맞벌이 부부 절세의 핵심은 '결정세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과 '최저 사용 한도(문턱) 활용'의 균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기기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맞벌이 부부 시뮬레이션 방법
사용자 질문: "맞벌이 부부가 절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과 팁을 설명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부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부양가족을 남편 쪽으로 넣었을 때와 아내 쪽으로 넣었을 때의 세금 합계를 비교해 줍니다.
A. 인적공제(부양가족) 배분 원칙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고소득자)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가구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원칙: 연봉 격차가 크다면(예: 남편 1억, 아내 4천), 고소득자가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외: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거나(예: 6천 vs 5천), 고소득자가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수렴하는 경우, 적절히 배분하여 양쪽 모두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B.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역발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특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 시나리오: 남편 연봉 8,000만 원, 아내 연봉 4,000만 원. 가족 전체 의료비 200만 원 지출.
- 남편이 공제받을 경우: 남편 연봉의 3%는 240만 원입니다. 의료비 지출액(200만 원)이 문턱(240만 원)을 넘지 못해 공제액은 0원입니다.
- 아내가 공제받을 경우: 아내 연봉의 3%는 120만 원입니다.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2만 원 환급.
따라서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몰아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나이 및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본인이 지출한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 본인들의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것만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한쪽 카드로 몰아 쓰고 그 사람이 공제받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C. 신용카드 공제 배분 팁
신용카드 역시 '최저 사용 금액(25%)' 조건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 연봉이 매우 높은 배우자는 25% 문턱 자체가 너무 높아서(예: 연봉 1억이면 2,500만 원 이상 써야 함)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봉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문턱을 빨리 넘기고 공제를 받는 것이 가구 전체로 볼 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경험 사례: 시뮬레이션의 승리
제 고객 중 연봉 7,000만 원(남편)과 6,500만 원(아내)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연봉이죠. 이들은 항상 남편이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남편은 과세표준 4,600만 원~8,800만 원 구간(24% 세율)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고, 아내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공제받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두 분 모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특정 누진세율 구간을 피하게 되어 부부 합산 세금이 약 3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한쪽 몰아주기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A안(남편 몰빵), B안(아내 몰빵), C안(분산)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5. 2026년 연말정산 대비와 변화하는 트렌드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2월 진행)부터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설명: 2026년 변화 포인트 미리보기
오늘(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내년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해 주목해야 할 변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애 1회 적용되므로,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에 이어,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회사 복지 규정을 잘 살펴보세요.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고급 사용자 팁: 연말정산의 미래, AI와 자동화
국세청 홈택스는 점점 진화하여 '모두채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기부금, 월세액 등도 이제는 데이터 연동만 동의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데도 눈치를 보느라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경 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국세청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때는 AI가 잡아내지 못하는 이런 '아날로그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월~9월 소비 내역을 봤는데 25%를 한참 못 채웠습니다. 남은 기간 억지로라도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의 25%는 1,000만 원입니다. 현재 500만 원만 썼다면, 공제받기 위해 500만 원을 더 쓰는 것은 과소비입니다. 이럴 경우 과감하게 신용카드 공제는 포기하고, 대신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청약저축 등 저축성 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비로 세금을 줄이는 건 차선책입니다.
Q2.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자동으로 알려주나요?
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내에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부부 모두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부부의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분석하여, 남편이 모두 받을 때, 아내가 모두 받을 때, 나누어 받을 때의 결정세액 합계액을 비교해 줍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부양가족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통 10월 말에 개통되어 다음 해 2월 실제 연말정산 기간 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유용한 시기는 11월 초중순입니다. 이때 확인해야 11월, 12월 두 달간의 소비 패턴을 조절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말에 확인하는 것은 '전략 수립'보다는 '예상 결과 확인 및 마음의 준비' 차원입니다.
Q4. 이직을 해서 올해 회사가 두 곳입니다. 미리보기는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합산하여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예상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도 입사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고, 공제 한도를 재계산해야 하므로 2월 실제 연말정산 때 꼼꼼히 합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산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결론: 12월 31일, 당신의 선택이 13월의 급여명세서를 바꿉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합법적 컨닝 페이퍼'입니다. 시험 답안을 미리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셨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켜세요.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와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 시뮬레이션하십시오.
-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입금하여 확실한 세액공제를 확보하십시오.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세금은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비용'이 됩니다. 꼼꼼한 확인과 실행으로 다가오는 2월,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