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1월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 혹은 전년도 중도 퇴사 후 해를 넘긴 경우라면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퇴사했는데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1월 월급에 연말정산이 반영되나요?"와 같은 질문은 제가 세무 실무 현장에서 10년 넘게 매년 1월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황에 놓인 여러분이 단돈 1만 원이라도 더 환급받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돕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1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1월 연말정산 일정과 핵심 프로세스: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1월 15일은 연말정산의 시작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근로자는 PDF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토대로 세액 계산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1월의 흐름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환급금을 늦게 받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1. 1월의 타임라인: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소득/공제를 따져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때부터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의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월 20일 ~ 2월 말 (서류 제출 및 검토):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PDF)와 공제 증명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2월 (세액 계산 및 확정):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 2월 급여 지급일 (환급 또는 징수):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4월에 지급되기도 함)
2. 실무 전문가의 팁: 1월 15일 첫날을 공략하라
실무적으로 볼 때, 1월 15일에 바로 접속하여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병원이나 카드사에서 자료 전송이 누락되어 1월 20일경에 '확정 자료'가 다시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5일 1차 확인 후, 1월 20일경 최종 확인하여 누락된 의료비나 교육비가 없는지 교차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주나요, 5월에 해야 하나요?
1월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줄 때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중도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구체적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퇴사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회사에서 정산해서 퇴직금이랑 같이 줬다는데요?"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회사는 약식으로 처리했을 뿐, 여러분의 최대 환급액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1. 중도 퇴사자 정산 메커니즘
회사는 직원이 1월 중도에 퇴사할 때, 연말정산 서류(소득공제신고서 등)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해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정도만 적용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청약저축 등 추가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빠진 채로 정산되면 세금을 덜 돌려받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2. [사례 연구] 1월 31일 퇴사자 박 대리의 50만 원 손실
상황: 박 대리는 2025년 1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1월 급여 지급 시 중도 정산을 마쳤고, 박 대리는 "연말정산 끝났네"라고 생각하고 5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박 대리는 전년도(2024년)에 의료비 300만 원, 신용카드 2,000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중도 정산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비교:
| 구분 | 회사 중도 정산 (1월) | 5월 직접 신고 (박 대리가 놓친 것) | 차액 |
|---|---|---|---|
| 적용 공제 | 본인 기본공제 | 본인 + 의료비 + 신용카드 + 보장성 보험료 | - |
| 결정 세액 | 700,000 원 | 200,000 원 | 500,000 원 |
박 대리는 5월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만 했더라면 50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조언: 1월에 퇴사한다면, 회사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해서 받아 나오세요. 그리고 올해 5월 1일 ~ 31일 사이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넣어 다시 신고해야 완벽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입사자 및 이직자: 전 직장 소득 합산과 처리 방법
1월 1일 입사자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자이지만, 1월 중도 입사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 직장이 있었다면 '소득 합산'이 필수이며, 전 직장이 없었다면 1월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만 납부하고 내년 초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직과 입사가 잦은 1월, 나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1. 1월 입사자의 시나리오별 대응
- Case A: 1월 1일 자로 새 회사에 입사 (전년도 근무지 없음)
- 이 경우, 전년도(1월~12월) 소득이 없으므로 이번 1월에 할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 올해 1월부터 받는 월급에 대해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Case B: 1월 1일 자로 새 회사에 입사 (전년도 근무지 있음)
-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처리하거나, 본인이 5월에 직접 해야 합니다. 현 직장은 1월 1일부터 계약되었으므로 전년도 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 실무 팁: 전 직장에서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Case C: 1월 중도 입사 (예: 1월 15일 입사)
- 1월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 연말정산: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Case B와 동일하게 전 직장 관할 또는 5월 본인 신고입니다. 현 직장에서는 내년 2월에 올해 1월~12월분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2. 이직자의 '이중 근로' 주의보
만약 1월에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늦어져 현 직장의 입사일과 겹치는 기간이 발생하면 '이중 근로'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현 직장 회계팀에 전 직장 근무 사실과 기간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중도 퇴사 후 개인사업자 전환 시 신고 요령
연도 중 퇴사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했다면, 1월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5월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인의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1. 소득 합산의 원리: 누진세율 구조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6% ~ 45%) 구조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근로소득)과 사업으로 번 돈(사업소득)을 따로 계산했을 때는 낮은 세율 구간일 수 있지만, 합치면 구간이 뛰어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 (5월 신고 절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퇴사한 직장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합니다. (1월 연말정산 때 못 했다면 기본공제만 된 상태일 것입니다.)
- 사업소득 장부 정리: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과 경비(임대료, 비품 구입비 등)를 정리합니다.
- 홈택스 접속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소득종류 선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체크합니다.
- 불러오기 및 합산: 근로소득 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두 소득이 합산되어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 납부 또는 환급: 이미 낸 세금(월급 받을 때 뗀 세금 + 사업 관련 중간예납 등)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전하는 1월 연말정산 '필승' 전략과 주의사항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 항목 누락 방지'와 '과다 공제 회피'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몰아주기 전략이 필요하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1. 13월의 월급을 위한 체크리스트
- 주택 관련 공제 챙기기: 월세 세액공제(최대 17%)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40% 소득공제)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했어야 합니다.
- 안경/렌즈 구입비: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별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인당 50만 원 한도)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영수증 별도 제출 필요)
2.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과다 공제
세무서 전산망은 매우 정교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수는 가산세(신고불성실 10% + 납부지연이자)를 부릅니다.
- 소득 있는 부모님 공제: 부모님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됨을 주의)
- 형제자매 중복 공제: 형과 동생이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받으면, 둘 다 추징당합니다. 누가 받을지 1월 초에 미리 상의하세요.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월~9월 직장인, 10월부터 개인사업자입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월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1월~9월 직장 소득에 대해서는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해 중도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귀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9월 근로소득]과 [10~12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1월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만 미리 다운로드하여 보관해 두시면 5월 신고가 수월합니다.
Q2. 26년 1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25년(1월~12월) 연말정산을 회사에 요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해줘야 합니다. 26년 1월 말에 퇴사한다면, 회사는 귀하에게 2025년 귀속분(전년도 전체)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고, 동시에 2026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중도 퇴사 정산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사정상 2025년분을 안 해주려 한다면, 2026년 5월에 귀하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5년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단, 26년 1월 급여분은 중도 정산(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이 또한 27년 5월에 확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10월 퇴사 후 무직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데 5월에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에 퇴사하셨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란에 부모님을 등록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공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Q4. 23년 6월 입사, 26년 2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1월 급여가 2월 10일에 나오는데 환급액은 어떻게 받나요?
1월 급여가 2월에 지급되더라도, 회사는 지급 시점에 맞춰 연말정산(또는 중도 정산)을 수행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액은 귀하가 퇴사했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급여(2월 10일)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환급액을 포함하여 입금해 줍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누락했다면 당당히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Q5. 1월 31일 퇴사 후 2월 14일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5월에 제가 따로 정산했는데 새 직장에서 1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질문자님은 2025년 1월 퇴사, 2월 재취업 상황이시군요. 새 직장에서 2025년 귀속(26년 초 시행)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1월 근무분)' 소득과 '현 직장(2월~12월)' 소득을 합산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월에 하신 것은 '중도 퇴사자 정산'이거나 이전 연도 정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연말정산(26년 2월)을 위해 1월 퇴사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결론: 1월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여러분이 1년 동안 국가에 무이자 예치했던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특히 1월에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과도기에 있는 분들은 회사가 모든 것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 의무'를 다할 뿐, 여러분의 '절세'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1월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는 작은 습관이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그것이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