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상 범위, 청구 방법부터 자기부담금까지 완벽 가이드 (모르면 100% 손해!)

 

운전자보험 일배책 보상

 

혹시 우리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실수로 드론을 망가뜨렸거나, 키우던 강아지가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 집 세탁기 호스가 터져 아랫집에 물난리가 났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런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의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거나, 알더라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해하십니다.

10년 넘게 보험 분야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사고를 처리해 온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월 1천 원 안팎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런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성비 최강'의 보장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보험의 숨겨진 보석, 일배책의 보상 범위부터 청구 방법, 자기부담금의 비밀, 그리고 제가 직접 처리했던 생생한 실제 보상 사례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 완독하시면,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은 피보험자(가입자) 본인 또는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손해액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매우 실용적이고 중요한 보험입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녀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1,000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지만, 보장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설정할 수 있어 '가성비 갑' 보장으로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은 오직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큰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과 같은 핵심적인 운전자 방어 비용 보장 외에도, 일배책처럼 일상 속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특약들을 저렴하게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운전자보험을 설계해 드릴 때, 이 일배책 특약은 가급적 필수로 구성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돈 월 1,000원의 투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백만 원짜리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배책의 정확한 정의와 보장 원리: 왜 필요한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상 배상책임'의 근거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바로 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다 실수로 행인의 고가 스마트폰을 쳐서 떨어뜨려 파손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마트폰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나는 민법에 따라 100만 원을 배상해 줘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이 100만 원(자기부담금 제외)을 대신 물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감정싸움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와 수리비 범위를 놓고 기나긴 싸움을 벌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장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범위)

일배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가입자 본인)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여기서 핵심은 '주민등록상 동거' 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자취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일으킨 사고는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별거 중인 '미혼' 자녀는 보장 가능)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거주 형태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입자 본인의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일으킨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경험담 (Case Study 1: 아들의 자전거 사고, 250만 원을 막아준 1천 원)

제가 관리하던 40대 남성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고급 외제차의 측면을 긁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 수리비 견적이 무려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아들의 실수였기에 당연히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고객님께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사고 접수 후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이 파손 부위를 확인했고,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수리비 250만 원 중,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230만 원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월 980원짜리 특약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며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만약 이 특약이 없었다면, 고스란히 250만 원을 지출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일배책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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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까지 보상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그 이름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배상책임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몇 가지 사례만 보장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보상 범위는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보상, 자녀가 놀다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한 사고, 자전거 사고, 보행 중 타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핵심은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일부러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싸우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는 당연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대부분 일배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수많은 청구 건을 처리하며 느낀 점은, 고객들 스스로 '이것도 보상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사고들이 실제로는 보상 대상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런 사고, 전부 보상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상 사례 TOP 5)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상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일배책이 빛을 발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사고 순위 사고 유형 상세 내용 및 예시 전문가의 핵심 팁
1위 주택 누수 사고 우리 집의 배관, 보일러, 세탁기 호스 등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의 천장, 벽지, 마루, 가구 등에 피해를 준 경우 누수 원인을 찾는 '누수탐지비용'도 보상되는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집 수리 비용이 아닌 '아랫집 피해 복구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위 자녀 배상책임 사고 자녀가 친구 집에서 TV나 노트북 파손, 친구와 장난치다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 등 만 13세 미만의 자녀는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모든 민사상 배상책임은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일배책은 필수입니다.
3위 반려견 사고 산책 중인 반려견이 갑자기 행인을 물거나 할퀴어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중과실'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위 휴대품 손괴 사고 길을 가다가 실수로 부딪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안경, 카메라, 노트북 등을 떨어뜨려 파손시킨 경우 피해 물품의 구입 시기, 모델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제품 가격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5위 레저/스포츠 활동 사고 공원에서 공을 차다 주차된 차량 유리를 파손한 경우, 스키나 보드를 타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단체 경기나 동호회 활동 등 조직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레저 활동 중 사고가 대상입니다.

이런 건 보상 안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명확히 알기)

물론 일배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약관에서는 명확하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고의로 일으킨 사고: 당연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아르바이트 중 손님에게 커피를 쏟거나,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를 내는 등 직업 활동과 관련된 책임은 면책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영역입니다.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우리 가족끼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노트북을 망가뜨린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차 중 다른 차를 긁거나, 운전 중 사고를 내는 등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배책의 영역이 아닙니다.
  • 폭행, 싸움 등 상호 간의 다툼으로 인한 배상책임: 쌍방 과실이 있는 폭력 행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전문가 경험담 (Case Study 2: 500만 원짜리 누수 분쟁 해결기)

빌라에 거주하시던 제 고객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었다며, 도배, 몰딩 교체, 가구 피해까지 총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고객님 댁의 노후된 보일러 배관 누수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당장 그만한 현금이 없어 막막해하셨고, 아랫집과는 감정이 상해 거의 싸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고객님을 진정시키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누수 포함)' 특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즉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 원인과 아랫집의 피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금액은 38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객님은 누수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33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아랫집 수리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이 없었다면 500만 원을 두고 지리한 법적 다툼까지 갈 뻔한 아찔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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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일배책 보험금 청구, 서류부터 절차까지 막막하다면?

일배책 보험금 청구의 핵심은 '사고 초기 증거 확보'와 '객관적인 피해 금액 입증'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사고가 나면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안내에 따라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넘게 보험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서류 준비를 제대로 못 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안내해 드리는 절차와 서류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배책 보험금 청구 A to Z (단계별 절차)

  1.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계약자 정보와 사고 내용(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을 간단히 설명하고 사고를 접수합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가장 중요!):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 피해 물품의 파손 상태, 피해 부위 등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촬영합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피해자/피해물에 대한 수리/치료 진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리 또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때 반드시 공식 서비스센터나 병원을 이용하고,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명확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상황별 필수 청구 서류' 표를 참고하여 서류를 꼼꼼히 챙깁니다.
  5. 보험사 앱/홈페이지/팩스 등으로 서류 제출: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보험사 심사 및 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고 내용과 보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피보험자(가입자)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황별 필수 청구 서류 완벽 정리 (표 활용)

어떤 사고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 서류를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구분 사고 유형 필수 공통 서류 추가 필요 서류
대인 사고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비 세부내역서
- (합의 시) 합의서
-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시)
대물 사고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피해물 파손 사진 (전/후)
- 수리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카드전표 등)
- 피해자 확인서 또는 손해 확인서
누수 사고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누수 소견서 또는 확인서 (설비 업체 발급)
- 아랫집 피해 사진
- 아랫집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피보험자 범위 확인용)

'자기부담금'의 모든 것 (대인 vs 대물)

일배책 청구 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소액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를 막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책임 금액입니다.

  • 대인 사고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발생한 병원비 전액이 보상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대물 사고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통상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20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8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수리비가 15만 원이라면 20만 원보다 적으므로 보험 처리 실익이 없습니다.
  • ⚠️ 예외: 누수 사고 누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해 아랫집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급 팁: 중복 가입을 활용한 자기부담금 없애기 만약 나와 내 배우자가 각각 다른 보험에 일배책 특약을 가입했다면? 이 경우, 두 보험사가 손해액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대물 피해를 입혔다면 A보험사와 B보험사가 각각 50만 원씩 책임집니다. 이때 각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20만 원보다 책임지는 금액(50만 원)이 더 크므로, 자기부담금 공제 없이 100만 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는 사람만 아는 매우 유용한 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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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 넘게 상담하며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이 피해를 입으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배수 호스를 잘못 관리했거나, 화장실 바닥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이때 본인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아랫집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노후된 배관 균열 등 집주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Q2. 주차하다가 실수로 옆에 주차된 차 문을 살짝 긁었는데,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배책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오직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과 자동차보험의 보장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3.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손님 옷에 음료를 쏟아 비싼 옷을 버리게 됐어요. 제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또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배책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사장님(사업주)이 사업장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의 일상생활과 영업 활동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Q4. 저희 가족 3명이 각자 다른 보험에 일배책 특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3배로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3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은 이득을 보는 제도가 아니라,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는 '실손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사가 손해액을 나누어 부담(비례보상)하므로,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 할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일배책을 유지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 월 1,000원의 투자가 당신의 가정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 중 하나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배책이 단순히 운전과 관련된 보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상 속 거의 모든 배상책임을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게 막아주는 최고의 방어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고가 보상되는지(누수, 자녀 사고 등), 보상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고의, 직무, 차량 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증거확보, 서류 준비),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겪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월 1천 원짜리 특약 하나가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실과 이웃 간의 감정싸움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보험은 비 오는 날을 대비해 우산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지만, 막상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이 없다면 온몸으로 비를 맞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는 작은 우산 하나가, 예기치 못한 배상책임이라는 거센 폭풍우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위험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가장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운전자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추가하여 소중한 일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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