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AS 1년, 무조건 끝일까? 하자 보수 기간의 진실과 소비자 권리 완벽 가이드

 

인테리어 as 1년

 

새집의 설렘도 잠시, 입주 후 1년이 갓 지났는데 타일이 들뜨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AS 기간은 1년이라 무상 수리가 불가능합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곤 합니다. 큰돈 들여 공사했는데 고작 1년 만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내 돈으로 고쳐야 한다니, 억울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1년이 지나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걸까요?

이 글은 10년 차 인테리어 현장 전문가로서, 업계의 관행 뒤에 숨겨진 법적 진실과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권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AS 기간 산정의 기준부터 기간 경과 후 대처법,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안전장치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인테리어 AS 기간, 정말 1년이 법적 기준일까요?

인테리어 AS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1년으로 명시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종별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즉, 계약서에 'AS 1년'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법령이 정한 기간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중대한 하자의 경우 1년이 넘어도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업체가 정한 1년이라는 기간에 얽매여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종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법적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관행적으로 '무상 AS 1년'을 내세우지만, 이는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공종)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일수록 더 긴 책임 기간을 부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내 건축 공사(인테리어)의 경우, 대부분의 마감 공사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방수나 지붕, 철근 콘크리트 등 건물의 구조나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그 기간이 훨씬 깁니다.

  • 1년 적용 공종: 실내 건축(벽지, 바닥재, 도장, 타일 등 마감 공사), 미장, 칠, 도배, 창호 설치 등 일반적인 인테리어 마감 공사.
  • 2년 적용 공종: 온돌, 냉·난방, 환기, 급·배수 위생 설비, 가스 설비 등 기능적인 설비 공사.
  • 3년 이상 적용 공종: 방수 공사(3년), 지붕 공사(3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5년~10년).

따라서 만약 1년 2개월 차에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 마감재 문제가 아닌 '급·배수 위생 설비' 또는 '방수'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 하자 담보 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므로, 업체 측의 "1년 지났으니 책임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법적 기준을 근거로 당당하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의 효력과 한계

"계약서에 1년이라고 도장 찍으셨잖아요?" 업체가 가장 많이 하는 방어 논리입니다. 물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인테리어 업체나 '동네 업자'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간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든 하자는 1년까지만 책임진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2년, 3년짜리 하자(예: 방수, 설비)에 대한 책임까지 1년으로 단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은 사례 중, 계약서에 'AS 6개월'로 명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8개월 차에 천장 누수가 발생한 건이 있었습니다. 업체는 계약 기간 만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기준(방수 3년)을 적용하여 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변호사, 건축사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무자 Tip: 하자 보수 이행 증권 발행의 중요성

말로만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공허합니다.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발행받는 것입니다.

  • 정의: 공사 완료 후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시공사를 대신하여 하자 보수 비용을 지급해 주는 증권입니다.
  • 발행 시기: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를 때 업체에게 발행을 요청합니다.
  • 비용: 보증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나 협의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공사 금액의 약 0.x%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 효과: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도, 이 증권이 있다면 보증 기관을 통해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당당하게 이 증권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업체는 더 꼼꼼하게 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단계별 대처 가이드

AS 기간 1년이 지났더라도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명백한 과실'이나 '중대한 결함'에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원인 규명을 먼저 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등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사용상의 부주의가 아닌, 시공 불량으로 인한 하자는 기간과 상관없이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 결로, 전기 합선과 같은 중대 하자는 1년이라는 시간제한보다 '원인'이 무엇인지가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핵심입니다.

1단계: 하자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 (증거 수집)

업체와 싸우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증거 수집'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연 노후화인지, 사용자 부주의인지, 시공 불량인지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근접 촬영 및 전체 샷으로 꼼꼼히 남기세요. 누수의 경우 물이 떨어지는 양상, 곰팡이 번식 범위 등을 날짜가 나오게 기록합니다.
  2. 전문가 소견 확보: 동네 설비 업자나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견적을 보되, 단순히 "얼마입니다"가 아닌 "이건 배관 연결 부속을 잘못 써서 터진 겁니다"와 같은 원인에 대한 소견을 녹취하거나 견적서에 기재받으세요. 제3의 전문가가 본 '시공 불량' 의견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 기존 대화 기록 복원: 공사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을 뒤져보세요. "이 부분은 약해서 보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업체가 "괜찮다"고 무시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시공사의 예견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2단계: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보수 요청

전화로 화를 내거나 읍소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업체가 "해줄 의무 없다"고 나오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과: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 시 "내가 언제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시공사에게 보수를 요청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업체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큽니다.
  • 작성 요령:
    • 수신인: 인테리어 업체 대표
    • 내용: 계약 내용(공사명, 기간), 하자 발생 현황(상세히), 법적 근거(건설산업기본법 등), 요구 사항(언제까지 보수해 줄 것), 미이행 시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실제 사례로, 연락을 피하던 업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태도를 바꿔 "자재비만 부담하시면 인건비는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합의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조정 기관 활용 (한국소비자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합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는 변수가 많아 합의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하자에 특화된 위원회입니다. 이곳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수집한 증거 자료(사진, 전문가 소견, 내용증명 사본 등)가 승패를 가릅니다.


인테리어 AS, 이것만은 꼭! 계약 전 체크리스트

AS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인 AS 조항을 명시하고, 상세 견적서와 시방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잘 해준다'는 말보다 서류 한 장이 1년 뒤 수백만 원을 아껴줍니다.

많은 소비자가 디자인과 견적 금액에만 집중하느라 계약서의 '깨알 같은 글씨'인 AS 조항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특약 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면 1년 뒤 분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1.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며, 본 계약서의 기간과 상충할 경우 법령을 우선한다."
    • 이 문구 한 줄이면, 업체가 임의로 정한 'AS 1년' 조항을 무력화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2년, 3년(방수, 설비 등)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중대 하자(누수, 전기 합선, 구조적 균열 등) 발생 시, 기간에 상관없이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수한다."
    • 치명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시공 능력에 자신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3. "AS 요청 시 3일(또는 7일) 이내에 현장 방문 및 보수 일정을 협의한다."
    • AS를 요청해도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상세 견적서와 자재 스펙의 중요성

"좋은 자재 써드릴게요"라는 말은 믿지 마세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등급 자재를 쓰는지 견적서에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1년 뒤 마루가 들떴을 때, 업체는 "고객님 집 습도가 높아서 그렇다(사용자 과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적서에 'A사 강마루(습기에 강한 모델)'라고 적혀있는데도 들떴다면, 이는 자재 불량이나 시공 불량(본드 미도포 등)일 확률이 높습니다.
  • 자재 바꿔치기 방지: 계약 시엔 고가 자재를 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저가 자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가 자재는 내구성이 약해 1년 전후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자재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 Tip: 공정별 사진 기록 남기기 (감리 역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시공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현장에 방문하여 주요 공정(철거 후, 배관 작업, 방수 작업, 단열 작업 등) 사진을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덮으면 안 보이는 곳'이 중요합니다.

  • 타일 붙이기 전 방수층 상태
  • 천장 덮기 전 배관 연결 상태
  • 벽지 바르기 전 단열재 틈새 상태

이 사진들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당시 방수 처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됩니다. 업체 사장님에게 "제가 기록용으로 사진 좀 찍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현장 작업자들은 긴장하고 더 꼼꼼하게 작업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AS]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업체가 폐업했는데 AS는 어떻게 받나요?

계약 당시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발행받았다면, 해당 보증 기관(서울보증보험 등)에 청구하여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권이 없다면, 폐업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보증 증권 발행은 필수입니다.

Q2. AS 기간 1년이 지났는데 유상 수리라도 받고 싶어요.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존 시공 업체가 유상 수리를 거부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기존 업체가 해준다면, 일반적으로 '인건비 + 자재비 +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이때 기존 업체는 현장 상황을 잘 알기에 수리가 수월할 수 있지만, 감정 상한 상태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 업체 1~2곳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1년 AS 기간 내에 같은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기간이 연장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부위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는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보수 시점부터 다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자 관례입니다. 보수 이력(문자, 작업 확인서 등)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Q4. 전 주인이 인테리어한 집을 매수했는데, 남은 AS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은 '전 주인'과 '업체' 간의 계약이므로,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 시 전 주인에게 인테리어 계약서와 AS 권리를 양도받기로 특약하거나, 인테리어 업체에 통보하여 동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보통 업체들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남은 기간의 AS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셀프 인테리어(직영 공사)로 진행했는데, 작업자에게 AS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개별 작업자(반장님)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진행한 경우, AS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당'을 받고 일한 작업자는 시공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도급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도 각 공정별 반장님과 간단한 계약서나 작업 확인서(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명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1년이라는 숫자에 속지 말고,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인테리어 AS 1년, 그것은 업체가 정한 편의상의 기준일 뿐 법이 정한 절대적인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10년간 수많은 현장을 보며 느낀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공종별 하자 담보 기간을 이해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다면, 설령 1년이 지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지키는 것은 업체의 선의가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지식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인테리어 하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 확인해 보세요.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