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남들은 환급받는데 나만 토해낼까 봐 걱정되시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조회가 아닌,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10년 차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미리보기 접속 방법부터 카드 공제 최적화 꿀팁, 그리고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13월의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만들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당해 연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예상해 보고, 남은 기간(10~12월)의 지출 및 공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쓸지 체크카드를 쓸지,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할지 결정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 목표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서비스의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미리보기'와 1월에 오픈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혼동하십니다. 전문가로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절세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상 10월 말 오픈): 1월~9월까지의 확정된 카드 사용 내역과 전년도 공제 금액을 불러와서 시뮬레이션합니다. 10월 이후의 지출 계획을 입력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상 다음 해 1월 15일 오픈): 1월~12월까지의 모든 영수증 및 증명 서류가 확정되어 조회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때는 전략을 수정할 수 없고, 확정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절세의 골든타임
연말정산의 성패는 11월과 12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1월~10월의 소비 패턴은 바꿀 수 없지만, 남은 두 달의 소비 수단(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영수증)을 조절하고, 부족한 연금 계좌 불입액을 채워 넣음으로써 결정세액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바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 Insight]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하는 3가지 핵심 데이터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도달 여부: 현재 총 급여의 25%를 사용했는지, 초과했다면 어떤 카드를 써야 유리한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항목별 공제 한도 및 예상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 항목별로 공제 한도 대비 얼마나 사용했는지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해 줍니다.
- 최근 3년 추세 분석: 본인의 지난 3년간 연말정산 내역을 그래프로 비교하여 세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떻게 접속하고 조회하나요? (단계별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단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의 3단계 흐름만 기억하면 누구나 쉽게 5분 안에 조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가장 먼저 마주하는 화면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카드사로부터 1월~9월분의 사용 내역을 받아두었습니다.
- 불러오기: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급여 입력: 본인의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성과급 포함 예상액)
- 예상액 입력: 10월, 11월, 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 평소 소비 습관대로 입력하세요.
- 계산: '계산하기'를 누르면 올해 예상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공제액이 산출되었다면, 이제 전체적인 세액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 급여 및 부양가족 수정: 작년과 달라진 부양가족 변동 사항(자녀 출생, 부모님 부양 등)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 공제 항목 수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국세청이 전년도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채워넣습니다. 올해 특별히 지출이 많았거나 줄어든 항목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금액을 조정합니다.
- 결과 확인: 하단의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과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을지 추가 납부(-)를 할지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인의 과거 3년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여줍니다.
- 그래프 분석: 연도별 결정세액 추이를 꺾은선 그래프로 보여주어 세금 부담 증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절세 팁: "교육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연금저축 납입액이 한도에 미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조언을 빨간 글씨로 안내해 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한도, 미리보기로 어떻게 최적화할까요?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전략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의 사용액이 이미 총 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가 분석하는 공제율 메커니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공제율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Case Study]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A씨의 절세 사례
저를 찾아왔던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효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상황: A씨의 연봉은 5,0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로만 1,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분석: A씨의 최저 사용 금액(공제 문턱)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200만 원을 썼으니, 앞으로 50만 원만 더 쓰면 공제 구간에 진입합니다.
- 잘못된 전략: 남은 10~12월 동안 카드사 포인트 적립을 위해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합시다.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액:
- 전문가의 조언 (수정된 전략): 50만 원까지만 신용카드를 써서 문턱을 넘기고, 나머지 45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공제액:
- 결과: 단순히 결제 수단만 바꾸었음에도 소득공제 금액이 67만 5천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실제 세이브되는 세금은 약 10~16만 원 수준이 됩니다.
고급 사용자를 위한 팁: 맞벌이 부부의 카드 몰아주기
미리보기를 통해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카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이미 한도를 초과했거나 세율 구간이 애매한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단, 최저 사용 금액 25%를 넘길 수 있는 경우)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유불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미리보기 서비스의 데이터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외에 미리보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절세 항목은?
연금저축(연금계좌)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불입액을 점검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절세 방법입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로 과세 표준을 줄여주지만,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인 (2024년 귀속 기준)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실전 적용] 12월의 마법, 추가 납입
미리보기 조회 결과 '토해낼 세금'이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연금 계좌입니다. 만약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월 30만 원씩(연 360만 원)만 넣고 있었다면, 한도인 900만 원까지 540만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여유 자금 540만 원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즉, 입금만으로 약 89만 원의 세금을 즉시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확정 수익률 16.5%의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점검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를 공제합니다. 미리보기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정청구를 준비하거나, 1월 간소화 기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해 주고(100% 환급),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결정세액이 10만 원 이상 나온다면 무조건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미리보기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보기 서비스의 1~9월 데이터는 확정된 데이터이지만, 일부 자료(기부금,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는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에야 정확히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경우 1월 정식 기간에 영수증을 챙기면 됩니다.
미리보기 데이터가 '틀렸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추세 파악'이지 '정확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누락되는 항목과 대처법
국세청 자료 수집 시점의 차이로 인해 미리보기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들입니다.
- 의료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보기에서 금액이 적게 잡혔다면, 1월에 안경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전산화가 덜 된 곳이 많아 미리보기에 안 뜰 수 있습니다. 미리 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도 누락 단골 항목입니다.
전문가의 데이터 해석 가이드
-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가 쓴 것보다 적어요": 당연합니다. 1~9월 사용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0~12월분은 본인이 예상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빠져 있어요": 작년에 공제받지 않았던 부양가족(올해 정년퇴직한 부모님 등)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단계에서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삭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 오픈)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예: 특정 병원 의료비 지출 내역, 난임 시술비 등)를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회사 담당자가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1/15에 열리면 그 전엔 삭제 못하나요?
삭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보통 간소화 서비스 정식 개통(1월 15일) 며칠 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취소' 기간이나 별도의 삭제 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통 직후에도 회사에 자료를 전송하거나 PDF를 내려받기 전에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홈택스 메뉴 중 [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삭제를 1/15일 오전 12시 정각 되면 바로 조회 할 수 있게 뜨나요?
네, 일반적으로 1월 15일 0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통 첫날, 특히 오전 시간대에는 전 국민의 접속이 폭주하여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거나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15일~18일 사이에는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 영수증 발급 기관의 데이터가 늦게 업데이트될 수도 있으므로, 급하지 않다면 자료가 완전히 취합되는 1월 20일 이후에 조회 및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이직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의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세요. 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1월에 닥쳐서야 허겁지겁 처리하는 '숙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실무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1월이 아니라 10월, 11월에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열고 닫아야 할지 알려주는 전략 지도입니다. 오늘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 25%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카드 리밸런싱),
- 연금저축 납입 여력을 점검하며(세액공제 극대화),
- 빠진 부양가족이 없는지 살피는 것.
이 세 가지 작은 행동이 내년 2월, 여러분의 급여명세서에 찍힐 '13월의 보너스' 금액을 결정짓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남들이 서버 폭주로 스트레스받을 때 여유롭게 웃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미리보기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