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기간(2025년 귀속) 완벽 가이드: 이직, 퇴사, 기간 후 신고까지 총정리

 

연말정산 기간

 

 

현재 날짜: 2025년 12월 18일.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차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의 정확한 기간, 이직자 및 퇴사자 처리 방법, 그리고 기간을 놓쳤을 때의 대처법까지. 13월의 월급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 폭탄을 피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 기간과 주요 일정: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소득분)의 공식적인 시작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2026년 1월 15일이며, 근로자는 보통 2월 말까지 소속 회사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내부 마감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법정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근로자의 서류 제출 및 검토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집중됩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이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전략을 최종 점검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연말정산 전체 타임라인 상세 분석 (2025년 12월 ~ 2026년 3월)

많은 근로자가 단순히 "1월에 서류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연말정산은 준비부터 환급까지 약 4개월에 걸친 프로세스입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권장하는 단계별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및 전략 수립 (2025.10 ~ 2025.12)
    • 현재(12월 18일) 시점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10~12월 추정 사용액을 더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남은 12월 동안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금융 상품(연금저축, IRP 등)에 추가 납입하거나,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활용해 세액 공제 폭을 넓혀야 합니다.
  2.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026.01.15 ~ 2026.01.19)
    •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주요 공제 자료가 전산으로 조회됩니다.
    • 주의사항: 의료비 신고센터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안경 구입비, 난임 시술비 등)가 있다면 이 기간에 병원이나 약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공제 증명 서류 수집 및 제출 (2026.01.20 ~ 2026.02.28)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보청기 구입비, 교복 구입비, 월세 이체 내역, 기부금 영수증 등)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이나 담당 부서에 PDF 파일 또는 종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 말에서 2월 초를 마감 기한으로 설정하므로 사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세액 계산 및 확정 (2026.02 ~ 2026.03.1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근로자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납부 (2026.03 ~ 2026.04)
    • 결과에 따라 환급금은 2월분 급여 또는 4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전문가의 Insight: 기간 내 놓치기 쉬운 포인트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기간을 착각해서"가 아니라 "기간 내에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 1월 15일의 데이터는 확정치가 아닙니다. 병원이나 카드사에서 자료 전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에 한 번 더 접속하여 누락된 자료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부모님이나 자녀(성인)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미리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1월 15일 당일에 하려고 하면 접속 폭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2월인 지금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팁입니다.

이직자 및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

연도 중에 이직했거나 퇴사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지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기간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현 직장'에서 합산 신고를, 퇴직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직과 퇴사는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많은 분이 전 직장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상황별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1. 연도 중 이직하여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경우 (합산 신고)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A 회사에서 퇴사하고 B 회사로 이직하여 12월 31일 현재 B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입니다.

  • 처리 기간: 현 직장(B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 (2026년 1월~2월)
  • 핵심 절차:
    1. 전 직장(A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퇴사 시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3. 현 직장 담당자가 A 회사 소득과 B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이 되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진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5월에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연도 중 퇴사하고 12월 말 기준 무직인 경우 (기본 공제 + 5월 확정 신고)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이거나 구직 중인 상태에서 해를 넘긴 경우입니다.

  • 처리 기간: 퇴사 시점(약식)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확정 신고)
  • 핵심 절차:
    1. 퇴사 시점: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줄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복잡한 공제를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일단 정산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 기간이 '진짜'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재직 기간(근무했던 달) 동안 지출한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입력하고 확정 신고를 합니다.
  • 전문가 팁: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결정세액 0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에 추가로 신고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5월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전환된 경우

근로소득자에서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전환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처리 기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핵심 절차: 1월~퇴사 전까지의 '근로소득'과 이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 기간 동안의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침: 5월 신고와 경정청구 활용법

회사 제출 기한(2월)을 놓쳤다고 해서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마저 놓쳤다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2월에 서류를 못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수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10년간 상담하며 가장 많은 돈을 찾아드린 케이스가 바로 이 '기간 후 신고'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패자부활전)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준비 못 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예: 특정 질병 의료비, 난임 시술, 정당 기부금 등)가 있다면 2월에는 기본 공제만 받고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 장점: 회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과 직접 거래하므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며, 2월에 누락한 모든 공제를 100%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최후의 보루)

5월 신고 기간마저 놓쳤거나, 몇 년 전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항목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가능 기간: 법정 신고 기한(해당 연도 3월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
    • 2025년 귀속 소득(2026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2031년 3월 10일
  •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실제 사례 (Case Study):사례: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최대 90% 감면)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해결: 2025년 5월, 저와 상담 후 2023년도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약 2주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15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처럼 과거 5년 치를 모두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고

만약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일 불어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발견 즉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시행) 주요 변경 사항 및 전문가 팁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1인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법은 바뀝니다. 작년 지식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변경 전 (2024년 귀속) 변경 후 (2025년 귀속) 비고
결혼세액공제 없음 최대 100만 원 (부부 합산)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자녀세액공제 첫째 15, 둘째 30만 원 첫째 25, 둘째 60만 원 대폭 확대 (셋째부터 30만 원 추가)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도 연 750만 → 1,000만 원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월 10만 원 인정 월 25만 원 인정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확대
신용카드 등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 연장 가능성
 

전문가의 절세 시크릿 팁

  1. 소득 없는 부모님,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 많은 분이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만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꼭 챙기세요.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2.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의 미학:
    •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턱(3%)을 넘기 쉽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역시 '총급여의 25% 초과'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최저 사용 금액을 채우고, 한도가 찼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구매처에서 '시력교정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5%(또는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인정되니 꽤 큽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금이 2025년 12월인데,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인가요, 2025년 소득인가요?

2025년 귀속 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현재 다가오는 연말정산(2026년 1~2월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4년 소득은 이미 2025년 초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Q2. 4월에 퇴사하고 이직 후 현재 근무 중입니다. 전 직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뜨는데 왜 그런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전 직장의 급여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지출 내역)에 뜨지 않습니다. 전 직장의 소득 정보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월~12월의 카드, 병원비 등 지출 내역을 한 번에 내려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Q3. 연말정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신청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안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월 중순이 되면 회사 경리팀이나 인사팀에 "연말정산 서류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라고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Q4. 부양가족 중 아르바이트를 한 자녀가 있는데, 제 공제 대상에 넣어도 되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의 2025년 귀속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많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자녀의 소득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론: 13월의 월급, 타이밍과 관심이 만듭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을 지키는 소중한 재테크 과정입니다.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2월 회사 서류 제출 마감이라는 큰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직이나 퇴사로 인해 기간이 애매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12월 남은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운다면, 내년 2월 급여 명세서에는 분명 기분 좋은 '플러스' 숫자가 찍혀 있을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세금 혜택 또한 챙기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준비를 시작하세요.